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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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