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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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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