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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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