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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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