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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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