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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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