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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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ㆍ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