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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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