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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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ㆍ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재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