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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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