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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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9년 도입되었던 비과세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일몰된 이후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임. 감척사업은 단순한 폐업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 회복과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령 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후 실수령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감척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