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