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원택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