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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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존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은 단기적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 창업 초기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으로 제한되고,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7조의5).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존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은 단기적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 창업 초기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으로 제한되고,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7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