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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화했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희생자나 유족ㆍ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그리고 비방ㆍ왜곡ㆍ날조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규정된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5ㆍ18 정신의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