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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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