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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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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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