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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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