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