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추미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ㆍ3ㆍ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가량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ㆍ3ㆍ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가량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