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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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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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