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위성곤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락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원택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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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ㆍ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ㆍ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ㆍ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ㆍ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ㆍ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ㆍ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