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수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위성곤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