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4.09.23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권성동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