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양문석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민형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