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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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