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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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등).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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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