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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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