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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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