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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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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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