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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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일명 노란우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7항).
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일명 노란우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