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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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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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