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병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