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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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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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