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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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