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ㆍ난이도가 증가 중임.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 가.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 및 시정조치 중 하나로 광고ㆍ홍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따라서,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전 해당 품목의 제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정명령 시 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음. 그러나, 조사 품목 중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관련 영향을 검토하기에 곤란한 경우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ㆍ난이도가 증가 중임.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 가.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 및 시정조치 중 하나로 광고ㆍ홍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따라서,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전 해당 품목의 제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정명령 시 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음. 그러나, 조사 품목 중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관련 영향을 검토하기에 곤란한 경우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