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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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