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