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강유정
공동발의자
31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을호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조국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양문석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위성곤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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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문화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행정의 협치를 위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문화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행정의 협치를 위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