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전재수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6조).
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