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