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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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