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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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축으로 삼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축으로 삼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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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