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6주 이내의 단기 현장실습과 8개월의 장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됨.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매년 현장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 또다시 발생하였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6주 이내의 단기 현장실습과 8개월의 장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됨.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매년 현장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 또다시 발생하였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