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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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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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