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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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