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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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