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구직자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과 취업 유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