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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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