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형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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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