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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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공단의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제4항).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공단의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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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